저는 2020년 9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처음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갔을 때 취업희망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 안쪽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개개인마다 붙여주시는데 그곳에 소정 급여일수 1/2 시점이라고 날짜를 적어주는데 그 날짜를 안 넘기고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으로 조기 취업수당을 받기위해 소정 급여일수 1/2 이 되는 시점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제출서류로는 임대계약서 인테리어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시점에 문득 생각이나 인터넷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게 되었고 그때 제출했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 1개월에 한건씩 12달분 )을 제출했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도 안돼서 계좌로 수당이 들어왔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을 하는 저로서는 큰 도움이 되었네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19.7.16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한다.
지급요건 : (동시 충족)
1.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 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2. 소정 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1.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인수 , 합병 , 분할 , 영업의 양도 양수 관계에 있는 사업주) 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4. 재취업일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6. 12개월 내에 근로기간 (사업영위 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7.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기준
1. 지급액 : 구직급여 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
2. 근로자로서 재취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입사일(수습기간 포함)과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은 일치해야 함
3. 사업(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취업 (자영업) 준비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 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
4.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대상 (단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 시 계속 근로로 인정)
청구방법
1.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3. 우편, 팩스, 인터넷 , 방문 등으로 신청
제출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1.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저는 2020년 9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고 처음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갔을 때 취업희망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 안쪽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을 개개인마다 붙여주시는데 그곳에 소정 급여일수 1/2 시점이라고 날짜를 적어주는데 그 날짜를 안 넘기고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했을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으로 조기 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임대계약서 인테리어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인터넷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게 되었고 그때 제출했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 1개월에 한건씩 12달분 )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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