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월 하면 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정산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제가 우리가 쉽게 잊을 수도 있는 또한 가지는 바로 국가 건강검진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사무직의 경우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한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의료 급여 수급자 는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한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하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 많으신데요
일부 검사들은 나이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도 있고 10년에 한 번 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도 건 감검진 결과 내역서를 제출하면 따로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건강검진은 받아두는 게 유용할 거 같습니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암 검사를 해서 암이 발견됐다면 국가에서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만 , 개인적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치료비 지원이 안됩니다.
검사 내용과 검사항목
검사 내용과 암 검진 등의 내용은 건강검진 안내문에 보면 잘 나와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혈압측정이나 흉부 방사선 혈액검사 등이 있고 , 나이대별로 4살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관련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비롯해서 10년에 한 번 또는 일생에 한 번만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서 해당 검사를 받는 나이에 검사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검진을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검진을 안 하면 돈을 내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검진을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무료 건강검진은 받지만 안 받아도 과태료는 안 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했다면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 부과되는 금액은 300만 원까지는 아니고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2020년부터는 기존에 부과됐던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되면서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여러 분들은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건강 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주는 거니까 검진을 안 받으면 진짜 손해 보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건강검진 내년으로 미루실 수 있어요
만약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신데 못 받으신 분들은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가 있어졌는데요
일반대상자들은 내년 1월 초 전화 1577-1000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요 > 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서 '사업자 건강'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한 후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초에는 건강검진 예약자가 많지 않고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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