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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2022년 새해 바뀌는 분리수거 방법 모르면 과태료 30만원

by 차칸복어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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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기준이 새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새해 바뀌는 분리수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을 써내려가면서 저는 지금까지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 썼던 재활용 부분은 페트병 재활용이었습니다. 

작게나마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패트병 분리수거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있는 부분이었고 그외의 것에대해서는 분리배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 라는 의문점을 수도없이 갖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페트병 분리말고는  제대로 분리를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많이 헷갈렸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 

 

1. 카페 커피 컵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컵은 겉면에 로고나 특정 디자인이 프린팅 되어있다면 녹였을 때 색이 혼합이 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또한 겉면에 로고가 없는 경우에도 녹는점이 달라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2. 즉석밥 용기

즉석밥 용기의 경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 플라스틱 재질이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3. 컵라면 용기

컵라면 용기도 용기 안쪽에 라면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얇은 플라스틱(폴리에틸렌) 이 코팅된 혼합물이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4. 전단지 용지 , 일회용 수저 , 칫솔 

전단지 용지도 잉크로 코팅된 종이라 재활용이 어렵고 일회용 수저와 칫솔 역시 혼합재질이라 일일이 구별하기 힘들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렇듯 두 가지 이상 물질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하는데요

어떤것이 혼합물질인지 확인하는것 부터가 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재질중심의 분리배출표시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뀜

 

환경부는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꿀예정입니다.  또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나 포장제에는 아래와 같은 마크가 표기되어 쉽게 구분할수있다고 합니다.

 

도포/접합 표시

 

바로 도포/접합 표시인데요   이 도포 /접합 표시는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 들 경 우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의 경우는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워서" 또는 "라벨을 떼서" 등등 버리는 방법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기를 참고하세요

 

분리배출표시 도안변경(안) 

그동안 헷갈렸던  쓰레기는 도포/접합 표시가 되어있으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편하게 종량제 배출을 하면 됩니다.

애매했던 부분을 해결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재활용을 하면서도 찝찝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거 같은데요

반대로 도포/접합  표기가 되어있는 것들을 재활용으로 분리하여 버리시면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유용한 정보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끝으로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도  봐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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